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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지 고객 위약금 환급 신청 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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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KT가 위약금 환급 신청 기간을 확대한다.

26일 유통망 공지에 따르면, KT는 위약금 발생 및 납부 분에 대한 환급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밝혔다. 기존 KT는 1월31일까지 홈페이지·고객센터·전국 KT 매장를 통해 환급 신청을 받았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기존과 같다. 2025년 8월31일 기준 KT에 가입 및 약정 가입 상태였던 고객 가운데, 2025년 9월1일부터 2026년 1월 13일 사이 해지해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이다.

다만 사물인터넷통신(IoT)·M2M 등 특수 목적 회선과 직권해지 회선은 제외된다. 또 지난해 9월1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재약정(우수기변 포함)한 고객 역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고객이 신청해야 하며, 위약금 발생 및 납부 금액에 대해 계좌번호 입력 방식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계좌가 없는 고객의 경우 고객센터 또는 플라자 매장에서 우체국 환급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채널은 전국 KT 플라자 매장, KT 홈페이지, 고객센터다. 미성년자와 법인은 매장과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플라자 및 고객센터 KOS 시스템을 통해 2025년 9월1일부터 2026년 1월13일 사이 해지 고객이 조회된다. 홈페이지를 통한 환급 신청은 재정비 후 오픈될 예정으로 3월 초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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