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338조 “특정 상황에서 사용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를 조만간 일부 국가에 15%로 인상해 적용하고 추가로 더 높은 세율을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관세를 달리 적용해 무역합의 이행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방송에서 “현재 10%를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일부 국가에 대해선 15%로 오르고, 다른 국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상한인 15%까지 높이고,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조항을 적용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5%로 올리겠다는 취지로 예고했는데, 이날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차이가 있다.
그리어 대표는 또 다른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관세법 338조에 대해선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용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조항은 미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사용된 적은 없다.
한편 뉴욕타임스(NYT) 등은 글로벌 관세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향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가 심각하다며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는데, 법적으론 국제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해당 관세를 발효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무역수지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지표이며, 국제수지는 상품·서비스·자본거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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