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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담합 신고하고 '억 소리' 포상금?… 광주 시민단체 수혜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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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고교 147곳 32억 피해… 3월 6일 공정위 심의 최종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교복업체간 담합을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광주시민단체가 첫 포상금의 수혜자가 될지 관심이다.

26일 광주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내달 6일 2023년 1월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광주 지역 교복업체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

세계일보

한 '나눔교복 매장'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시민모임은 당시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대리점주들이 사전 낙찰가와 투찰 금액을 합의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시민모임이 3년 전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현재 심의를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147곳이 교복업체 담합으로 32억 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업체 38곳에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민생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담합'에 대한 대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담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포상금의 상향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은)발견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신고하면 인생 고치게, 팔자 고치게 해야 한다”며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한다. 억 소리 나게 해서 로또를 사느니 담합 신고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복 담합을 신고한 시민모임은 과징금에 따른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에 연동해 포상금을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산정한다. 과징금 50억 원 이하 구간은 10%, 50억~200억 원은 5%, 200억 원 초과분은 2% 순이다. 최대 지급액은 3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과거 담합 사례를 고려할 때 시민모임이 신고한 광주 교복업체 담합 사건의 과징금은 1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포상금도 1억 원 가량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시민모임은 대통령의 발언 이후로도 담합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최근 공정위의 교복 관련 대응 방식을 보면, 2023년 광주 교복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될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담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부가 전국 주요 교복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에도 담합이 적발된 대리점들은 폐업 후 가족 명의로 재개장하는 등 우회영업을 계속해 왔다”며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유통 구조 거품이 빠진 '착한교복' 등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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