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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담합' 조사 시작됐다…"4개 제조사·전국 대리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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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관행적인 담합 지속된 품목"
밀가루 등 국민 생활 밀접 신속 조사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6.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고가 논란이 이어진 교복과 관련해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돼 온 품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밀가루, 전분당, 교복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7개 밀가루 제조업체의 약 5조8000억원에 이르는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공정위 심의 상정이 이루어졌다"며 "전분당 관련 사업자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 역시 다음 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공정위가 설탕 제조업체의 담합에 대해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번 제재를 선진국 표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와 같은 표준이 지켜져야 담합을 근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시스템은 개별 사업자와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을 경쟁 질서 속에서 추구할 자유를 부여하지만, 사업자들의 담합은 경쟁 질서를 훼손해 시장 시스템을 왜곡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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