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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에도 사회적 책임 의무 부여키로… "규정 위반시 매출 5%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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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넷플릭스와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디즈니플러스 등 대형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에 대해 정규 방송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넷플릭스 본사 건물 위로 로고가 보인다. 로스앤젤레스=AFP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이날 2024년 제정된 미디어법의 시행규칙으로 자국 내 50만명 이상 구독자를 둔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 전통적인 방송사와 비슷한 콘텐츠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ITVX, 채널4 등 방송의 VOD 서비스에도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전달하고 시청자를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부여된다. 또한,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이들 플랫폼에 대해 시청자 이의를 접수해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관련 규정 위반 1건당 최고 25만파운드(4억8000만원) 또는 영국 매출의 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접근성 요건도 적용된다. 전체 시청 목록의 80% 이상에 자막, 10% 이상에 음성 해설, 5% 이상에 수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규칙은 오프콤의 공고 1년 뒤 발효된다.

전세계적 흐름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OTT의 영향력이 나날이 증가해 가구의 3분의 2가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디즈니플러스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을 구독하고 있다. 매달 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국인은 85%로 이미 실시간으로 TV를 시청하는 비율 67%보다 높다. 이에 따라 OTT에도 공공미디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여론이 커져 왔다.

리사 낸디 문화 장관은 “TV를 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가장 인기 있는 VOD 서비스를 오프콤의 강화된 규제 하에 둬 시청자 보호를 강화하고 업계에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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