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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비밀’ 빼돌려 이직한 前직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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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독립적 경제적 가치 있는 핵심 자료”
기술유출 범죄 엄단 기조…“피해 회사 신뢰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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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핵심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26일 선고 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고, 범행 시점이 롯데바이오로직스로의 이직을 결심한 이후였다”며 “피해 회사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유출한 자료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IT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자료 57건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검찰은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2023년 3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료 유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가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며 영업 비밀성을 인정했다.

A씨가 무단 유출한 IT SOP는 고품질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핵심 운영 지침이다. 공정 표준화와 품질 일관성 확보에 직결돼 중요 자료로 평가된다.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에선 SOP가 기업 신뢰도와 직결되는 자산으로 간주된다.

한편 최근 법원은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엄단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특허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 임원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 사례가 잇따랐다. 같은 해 7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B씨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자료를 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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