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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대표 "일부국가 관세 10→15% 인상…더 높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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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some)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5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튿날인 21일에는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으면서 "전세계(World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것이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가 밝힌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가 무역법 122조인데,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즉,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122조에 의한 10% 혹은 15% 관세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강제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며, 잠재적 관세를 위한 301조 조사는 바로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그 나라들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매커니즘"이라고 했다.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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