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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법 후 첫 관세 일단 10%...배터리, 전력망 등 대상 넓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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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완제품 가격에 관세 부과 검토
韓 냉장고, 세탁기 등 관세 부담 상승 가능성
SK온 등 배터리 ‘반짝 수혜’ 전망도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웠던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새 관세가 24일(현지 시간) 발효됐다. 일단은 처음 밝힌 10% 세율이지만 앞으로 이를 15%로 올리고 대용량 배터리, 전력망, 통신장비 등 품목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각으로 이날 0시 1분(한국 시각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 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새 관세가 적용됐다.

외신에서는 SK온 등 한국 기업도 일시적 관세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와리(Waaree), SK온, LG, 파나소닉과 같은 인도·튀르키예·한국·일본 기업들이 짧지만 수익성이 높은 대미 수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SK온의 비전기차용 배터리 등이 해당된다. 한국산 배터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로 최대 15%를 적용받아왔는데 새로운 관세는 10%만 매기기 때문이다.

다만 122조에 따른 세율을 추가 포고령을 통해 높일 계획인 데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새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대용량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장비 등에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 상무부는 자동차 및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데 여기에 품목을 늘리는 셈이다. 그 밖에 반도체, 의약품, 드론, 산업용 로봇,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등 9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을 금속 함량에 따라 그룹별로 분류해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되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닌 완제품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표면적인 관세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과세표준 자체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현재 우리 기업의 냉장고·세탁기 등의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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