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역 승강장으로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2025.12.22. bluesoda@newsis.com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업들에 공사 대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당시 100%까지 확대했던 지급 한도를 70%로 원상복구하고, 한꺼번에 목돈을 주던 방식도 단계적 지급과 추후 사용내역 확인 강화로 합리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단계적 지급 도입…의무지급률 30% 원칙 적용
정부는 그간 경기 부양을 위해 계약금 전체를 한번에 지급하도록 완화했던 선금 제도를 단계적 지급으로 전환하고, 계약금액의 누적 70%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처음 선금 지급 시에는 계약금액의 30%를 원칙으로 지급하며, 이후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누적 70%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하게 된다. 특히 소규모 계약은 중소기업을 고려해 의무지급률을 40%~50%까지 우대 적용한다.
선금 제도는 1997년부터 최대 한도 70%를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 시기 민생 어려움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00%까지 확대 운영되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선금의 목적은 계약 이행 초기에 필요한 자재 대금 등 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지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단 기성이 확인되면 대가를 지급 받는 구조인 만큼, 70% 복원은 정상 범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02.24. photocdj@newsis.com |
"선금 받아 딴짓 못 한다"…전용계좌·반환청구 강화
선금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앞으로는 계약 상대자가 선금 사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당해 계약과 선금 전용 계좌를 일대일로 매칭해 관리해야 한다. 과거 하나의 계좌로 여러 계약의 선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관행을 없애고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또 선금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정부는 선금을 즉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선금을 반복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여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photocdj@newsis.com |
李 '다원시스' 질타 후속 조치…"필요시점에 자금 지원"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철도 제작기업 '다원시스'의 납기 지연 의혹과 연관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천억원의 선금을 받고도 열차 납품을 지연시키고, 그 자금을 본사 건물 신축 등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급금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재경부는 이번 방안이 특정 사례에 국한된 통제 수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계약과 동시에 100%를 지급해 기업은 통장에 돈을 잠가 놓고, 정부는 세금이 부족해 국채를 발행해 집행을 내려보내는 불합리한 구조를 줄여보자는 것"이라며 "실제 필요한 시점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기업별 상황을 고려해 선금 수령에 선택권을 보장한다. 선금을 받을 경우 물가 변동분 보전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업체(계약상대자)가 원하지 않으면 발주 기관이 선금 수령을 강제할 수 없도록 '선금 수령 선택권'을 명문화했다.
더불어 단계적 선금지급 방안 도입에 따라 차년도 이월 예상액에 대한 선금 허용 특례를 오는 4월1일부터 전면 종료한다. 앞으로는 연도 내 집행 예상액을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각 부처에 책임을 부여해 실제 사업 집행과의 괴리를 줄이고, 재정당국의 자금 집행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초 의무지급률 등을 포함한 단계적 지급은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그 외 합리화 방안은 4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세종=뉴시스] 단계적 선금지급 방안 도입에 따른 변화. (자료 = 재정경제부 제공) 2026.02.24.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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