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연합뉴스 |
AFP와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시간) WTO가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를 열고 관련 패널 설치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인도의 자동차 및 재생에너지 분야 장려 정책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자 무역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조치에는 고성능 배터리와 자동차·자동차 부품,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들 정책이 중국산 제품을 차별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WTO 제소 절차의 첫 단계인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협의가 결렬되자 지난달 패널 설치를 공식 요구했다.
인도는 초기 요청 단계에서 패널 설치에 반대했지만, WTO 규정상 두 번째 요청이 제기되면 자동 승인되기 때문에 DSB는 이를 받아들였다.
인도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의 패널 설치 요구에 유감을 표명하며 자국 정책이 WTO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도 회의에서 중국을 비판했다. 미국 측은 중국이 "자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서 관심을 돌리고 과잉 생산 문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WTO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이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자국의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정에 대해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WTO 분쟁 해결 패널은 지난달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기후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제 혜택 일부가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중국은 2024년 3월 IRA가 미국 내 생산 제품이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된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해당 판정을 두고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WTO가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과잉 생산 문제는 외면한 채 미국의 조치를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AFP는 미국의 이번 상소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막아온 탓에, 2019년 이후 상소기구가 사실상 기능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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