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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버린 ‘185억원 당첨 복권’ 챙겼다가… 美 판매점 직원 소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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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 픽' 복권,/ 12news


미국에서 185억원짜리 당첨 복권을 두고 판매점과 판매점 직원 간 소유권 다툼이 벌어졌다. 미판매 복권 중 1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당첨 복권을 뒤늦게 구입한 게 발단이 됐다.

22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매체 12 뉴스 등에 따르면, 사건은 작년 11월 24일 스코츠데일의 ‘서클K’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 고객은 장당 1달러짜리 복권인 ‘더 픽’을 85달러어치 사겠다고 했다. 점장 로버트 가울리차는 복권을 85장 인쇄했으나, 이 고객은 60달러어치만 구매했다. 나머지 25장은 밤새 가게에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추첨이 진행됐고 당첨 번호는 ‘3, 13, 14, 15, 19, 26’으로 나타났다. 당첨금은 1280만달러(약 185억원)로 ‘더 픽’ 사상 4번째로 큰 당첨금이자 2019년 이후 애리조나에서 나온 최대 당첨금이다.

문제는 고객이 결제하지 않고 두고 간 25장의 복권 중에 1등 복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안 점장 가울리차는 다음 날 출근해 전날 인쇄하고 팔리지 않은 복권 25장을 일일이 스캔해 당첨 복권을 확인했다.

그러나 애리조나 복권 규정에는 판매점 직원이 근무 중 복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가울리차는 퇴근하고 유니폼을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다시 가게로 와서 당첨 복권을 포함한 25장을 모두 구매하고 복권 뒷면에 서명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편의점 ‘서클 케이’ 측은 이 복권을 회수했다. 애리조나 행정법에 따르면 소매업체가 인쇄한 복권이 버려지거나 재판매되지 않을 경우 이 복권은 소매업체의 소유가 된다.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인쇄한 모든 복권의 수수료를 복권 당국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울리차는 자신이 복권을 사고 이미 서명까지 마쳤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당첨 이후에 복권이 판매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서클 케이는 지난 17일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당첨 복권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첨금은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번 사건은 올해 5월 23일 전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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