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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고압세척기도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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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개정
아주경제

해양수산부.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해 3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돼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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