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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日 방산·우주기업 40곳 무더기 제재…이중용도 수출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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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목록 20곳·관찰목록 20곳 발표
"日 군사화 저지, 핵보유 시도 억제 위함"
"합법적·적법 조치…정상교역 영향 無"
아주경제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 공지



중국 정부가 24일 미쓰비시 조선 등 일본기업 20곳을 이중용도(민간용과 군사용 모두 활용 가능) 품목 수출통제 대상에 무더기로 올렸다. 이중용도 품목은 군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이다. 중국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미쓰비시 조선 등 일본기업·기관 20곳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국기업은 물론 해외조직·개인도 중국서 생산된 이중용도 품목을 이들 수출통제 기업에 수출하거나 이전·제공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 중인 관련 활동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별도로 스바루 등 또 다른 일본기업·기관 20곳도 최종 사용자 및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중용도 수출통제 관찰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관찰 목록에 포함된 일본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상무부에 일반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정보 작성으로 수출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다

대신 개별 허가를 신청해 상무부의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관찰 목록 기업에 대한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출해야 한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보유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법적으로 지정한 관찰 대상 목록은 소수의 일본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이중 용도 품목에만 적용된다"며 "중국과 일본 간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에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된 일본기업·기관은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 △가와사키중공업 항공우주시스템 △일본 방위대학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이다.

관찰 목록에는 △스바루 △후지 항공우주 기술△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 항공 △레다그룹 홀딩스 △도쿄과학연구소 △미쓰비시 머티리얼즈 △ASPP △야시마 전기 △스미토모 중기계공업 △TDK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히노자동차 △도킨 △닛신 전기 △선텍트로 △니토 덴코 △니치유 등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아주경제=베이징(중국)=배인선 특파원 baein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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