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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쿠팡 대표 미 의회에서 7시간 증언…별도 관세압박 가능성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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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뉴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사진=연합뉴스]


[필드뉴스 = 윤동 기자]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미국 연방 하원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을 진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우회적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의 사례가 새로운 관세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로저스 대표는 약 7시간 가량 워싱턴DC의 레이번 하원 빌딩 내 하원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비공개 증언을 진행했다. 이는 법사위 주관으로 증인을 불러 진행하는 비공개 조사(deposition) 절차로서, 향후 입법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로저스 대표는 증언을 마친 뒤 '위원회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어떻게 답변했느냐', '위원회의 주된 우려 사항은 무엇이었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하원 건물을 빠져나갔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취해온 일련의 조치를 설명하며,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쿠팡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사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로저스 대표와 쿠팡은 정보유출 규모 축소 및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 여러 의혹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쿠팡을 둘러싼 사태와 이날 로저스 대표의 증언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 시도 국면에서 한미 통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조사에 한국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법 301조가 규정한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사례로 쿠팡 사태와 로저스 대표의 의회 증언이 활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쿠팡의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인 로버트 포터는 의회 증언 이후 성명를 통해 "우리는 오늘의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쿠팡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양자 경제관계 개선을 돕고, 안보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도움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외교 사안으로 비화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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