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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美 301조 대상 안 되도록 관리”…90년 묵은 ‘338조’ 카드도 부상[Pick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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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경 기조에 통상 불확실성 증대
최대 50% 관세 트럼프 재량에 달려
301조 조사·품목관세 대응도 준비
서울경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지연과 쿠팡 사태 등이 관세 문제로 비화해 한국을 때리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미국과 연관된 모든 사안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관련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명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세율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다. 1980년대 일본과 반도체 협정 등 주요 고비 때마다 미국이 꺼내들어 상대방을 굴복시킨 초강력 무기로 통한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주요 무역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2일에는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며 “산업 분야에서 과잉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 국가들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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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관세법 338조도 변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38조 작동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공황 이후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며 “작동시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상거래에 대해 차별적 규제나 제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조사 요건과 적용 기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대통령 재량에 따라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통상 압박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1930년대 이후 한번도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사문화된 법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 측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 대미 투자를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는 원칙도 재확인됐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한국이 관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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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별개로 올해 성장률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양호한 소비심리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2% 초반 목표 수준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국제유가와 환율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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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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