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문승용 기자 |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인용한 예일대 예산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평균 실효 관세율은 대법원 위법 판결 이전 16%에서 ‘15%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면 13.7%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실효 관세율은 10%포인트 이상 급등해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15%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최장 150일의 시한이 있고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연구소는 5개월 후 ‘15%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평균 실효 관세율이 9.1%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평균 실효 관세율이 이처럼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5개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각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특정 수입 품목의 미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새로운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이다.
연구소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가 유지되는 경우 2026~2035년 총 2조 2000억달러(약 3168조원)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이번에 무효화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수입 추정치인 2조 6200억달러(약 3779조원)를 소폭 하회한다.
WSJ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하고, 대신 새로운 임시 글로벌 관세가 도입되면서 미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며 “트럼프의 새로운 15% 관세가 무역 흐름과 기업 운영 방식을 의미 있게 바꿀지, 연방 정부가 수조 달러의 관세 수입을 여전히 확보할지, 무효화된 관세로 인해 수백 개 기업이 요구하는 환급금 수십억 달러가 실제로 반환될지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상대국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대법원에서 위법 결정을 받은 IEEPA 기반 관세의 징수를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0시 1분을 기해 중단할 예정이다. 미국의 비영리 기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대법원 판결 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2025년 미국 가구당 평균 1000달러(약 144만원)의 세금 인상 효과가 있었으며, 2026년에는 1300달러(약 187만원) 추가 부담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법원 위법 판결 이후 2026년 가구당 평균 부담은 700달러(약 100만원)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그중 약 250달러(약 36만원)는 새로운 임시 15% 관세에서 비롯될 것으로 재단은 추정했다.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관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손에 더 많은 자금이 남게 되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CNN에 “미국 국민에게 불법적으로 징수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재무장관의 임무”라며 “그것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