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저축은행업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02.23.)/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저축은행 CEO들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상견례를 가진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2개 저축은행 대표,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욱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유대일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 ▲이상명 남양저축은행 대표 ▲송철호 드림저축은행 대표 ▲김진백 모아저축은행 대표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채수웅 신한저축은행 대표 ▲정영석 유안타저축은행 대표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 ▲전찬우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 ▲오종민 한성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저축은행이 생산적 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한 건전 발전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부동산PF와 수도권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지역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에 대한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하도록 규제체계를 손질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저축은행이 지역 기반의 상시적 기업금융 공급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신 규제·영업 행위 규제를 손보고, 그에 걸맞은 건전성·지배구조 규율을 재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대출 허용 등 저축은행 업권 생산적 금융 전환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이 부동산 편중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자금 중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먼저,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합리화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하고,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중 주식, 집합투자증권 등 유가증권 종목별 보유 한도를 상향하고 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및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인정하게끔 법 및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단, 유가증권 총 보유한도는 현행 자기자본 100% 이내로 유지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잇돌대출 신설을 검토하고,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온투업법에 따른 연계투자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예대율 산정 시 비수도권 대출 가중치를 낮춰 수도권 대비 차등화하고, BIS 비율 13%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사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도 허용할 방침이다. 자본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춘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대폭 정비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업무 범위와 관련된 규율체계도 단순한 ‘부대업무’ 허용에서 벗어나 다른 업권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성·지배구조·디지털 전환 규제 정비해 업권 경쟁력 강화
금융위는 규모에 걸맞은 관리체계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도 높이고자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를 규모에 부합하는 단계별 정비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총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비율 산정방식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 건전성 저해 우려 시 자본금 증액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근거를 마련하고,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해 자본 미달 시 이익배당 등을 제한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경영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며 “예금 의존도가 높은 저축은행의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 관리 체계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도 함께 정비한다.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 경쟁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대주주 요건 결격 시 주식 처분명령 외에도 결격 사항 공시와 같은 처분 수단을 다양화하되, 수시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형사는 지역·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 부담을 현실화하되, 기본적인 건전성 관리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할 방침이다.
건전성 부문에서는 업계 부실자산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현행 중앙회 NPL관리 자회사인 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정리 전문성을 높여 저축은행 개별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이 좀 더 책임성과 자금공급의 유연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저축은행장들은 저축은행 규모별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해 건전한 성장경로를 제시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저축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며, 이번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 종료 예정인 예보 특별계정 운영 기한 연장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세부 과제 및 조치 일정 표./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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