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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드디어 AI 브라우저 '참전'...이용자 대신 인터넷 자동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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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인공지능(AI) 웹브라우저 전쟁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구가하고 있는 구글 크롬도 참전했습니다.

구글은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3'를 웹브라우저 크롬에 탑재해 이용자 대신 인터넷을 자동으로 탐색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을 따로 설명하거나 내려받지 않고도 곧바로 AI에 질문하거나 사진 수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메일이나 구글 달력 등 연계 앱들도 지원합니다.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항공권을 예약해야 할 경우 크롬에 내장된 제미나이가 행사 일정을 찾아내고 비용에 맞춘 항공권을 추천해준 다음, 동료들에게 도착 시간을 알리는 이메일 초안까지 작성해줍니다.

특정 분위기에 맞춘 파티를 계획할 때도 사진을 제시하면 온라인 상점에서 유사하거나 어울리는 상품을 골라 장바구니에 추가하고 할인 코드 등도 적용해줍니다.

구글은 이를 위해 쇼피파이, 타겟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개발한 범용상거래프로토콜(UCP)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다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크롬은 단순한 브라우저를 넘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은 이와 같은 자동 탐색 기능을 우선 미국 내 'AI 프리미엄'과 '울트라' 요금제 가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이후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플렉시티는 AI 탑재 웹브라우저 '코멧'을 지난해 7월 일찌감치 선보였고, 오픈AI도 챗GPT를 적용한 웹브라우저 '아틀라스'를 지난해 10월 내놨습니다.

코멧과 아틀라스는 모두 크롬의 원형으로 구글이 개발해 개방형(오픈소스)으로 공개한 '크로미엄' 기반 앱입니다.

그런데도 구글이 크롬에 AI 기능을 이처럼 뒤늦게 적용한 것은 그간 반독점 소송 등 법적인 문제 때문이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을 검색 독점 기업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며 크롬의 강제 매각 등을 법원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규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크롬 매각안은 지난해 9월 기각했습니다.

구글은 자사를 독점기업이라고 규정한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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