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025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인물로 김건희 여사의 부상과 몰락을 집중 조명했다. ‘가정의 주인은 나’라는 발언으로 상징된 존재감과 끝내 실형 선고로 이어진 첫 전직 영부인의 서사는 개인 논란을 넘어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와 정치 문화를 비추는 사례라고 NYT는 평가했다.
NYT는 28일(현지시간) 김 여사가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기존 영부인들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공개 석상에 적극 나섰고 발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자신을 권력의 ‘주체’로 인식하는 듯한 태도로 한국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고 NYT는 분석했다.
◆ “공식 직함 없었지만 대통령과 맞먹는 영향력”
NYT는 김 여사가 단순한 ‘대통령의 배우자’를 넘어 사실상의 정치적 파트너로 기능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선거 과정에서 김 여사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새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지자들에게 답장을 보내던 아내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회상한 바 있다. NYT는 이 일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반려견 애호가로서 수십 년간 시민단체들이 이루지 못했던 개 식용 금지를 관철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NYT는 이를 김 여사의 적극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하지만 영향력이 커지자 논란도 함께 불어났다. 김 여사가 선호한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윗선 보고를 건너뛰고 실무를 주도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며 ‘비선 권력’ 논쟁이 불거졌다. 국회에서는 김 여사가 경복궁 방문 당시 왕좌에 앉았다는 증언과 공식 행사에서 반려견 목줄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맡겼다는 일화까지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비판 세력은 김 여사의 외모와 사생활을 겨냥한 공격을 쏟아내기도 했다.
◆ 명품 가방에서 계엄까지…부부의 동반 추락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환점은 2023년 말 공개된 명품 파우치 수수 영상이었다. 이후 외부 인사로부터 고가의 가방과 시계, 다이아몬드 목걸이, 미술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정적들이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방어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여론은 특검 도입으로 급격히 기울었고 지지율 하락 속에서 여권 내부 갈등도 격화됐다. NYT는 이러한 압박이 2024년 말 비상계엄 시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아내를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은 실패로 끝났고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뒤 구속됐다. 김 여사는 계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부패 혐의로 구속기소 되며 한국 최초의 ‘수감된 전직 영부인’이 됐다. 수사 기록에는 수천만원대 시계와 수억원 상당의 그림, 명품 가방과 고가 보석류가 나열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사건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고 내란 혐의에 대한 추가 판결도 앞두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과장과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NYT는 김 여사의 사례가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 논란과 성별 정치,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한 보수지 칼럼은 “그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 문장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압축한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이 같은 논란과 평가 속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재판 절차도 결론을 향해 갔다. 국내 법원은 이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로 김 여사는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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