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서울 KT광화문West빌딩에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 조사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법원 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8일 “판결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있었다”면서 김 여사의 말을 전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단을 통해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면서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삼국사기 본제본기 등에 나오는 성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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