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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피폭 한국인 유족, 日법원 손배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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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일본 정부의 권리 남용에 해당”
헤럴드경제

원고측을 대리한 자이마 히데카 변호사. 일본 히로시마에서 피폭되고도 건강관리 수당을 받지 못한 한국인 3명의 유족을 대리한 자이마 히데카 변호사가 28일 히로시마재판소에서 승소한 뒤 취재진에 설명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태평양 전쟁 때 히로시마에서 피폭되고도 일본의 피폭자 원호법에 의한 건강관리 수당을 받지 못한 한국인 3명의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일 승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유족 2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구한 약 330만엔(약 3080만원) 전액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야마구치 아쓰시 재판장은 과거 최고재판소에서 판결한 해외 거주 피폭자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패소한 결과를 근거로 “(일본 정부의)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2023년에 이미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며 손해 배상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야마구치 재판장은 2007년 최고재판소가 해외 거주 피폭자에 대한 건강관리 수당을 인정하지 않은 종전 정부 지침의 위법성을 인정할 때까지 일본 정부가 소송에서 다퉈온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에게 청구권 존재에 의문을 갖게 해 사실상 행사를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2007년 최고재판소의 판결 이후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동안 법원에서 대상자라는 판결을 받은 국외 피폭자에 배상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2017년 민법상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피해자가 숨진 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배상에서 제외하기로 배상 대상자 기준을 변경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자이마 히데카 변호사는 판결 후 취재진에 “재외 피폭자에 대한 원호를 기피하는 정부의 자세를 재판소가 강하게 비판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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