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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도 담배처럼'…李 한마디에 설탕세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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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도입 권고 후 120여개국에서 시행중 과거 韓서도 추진 움직임…與, 본격 재추진할 듯 다만, 적용범위와 소비자 가격 인상 등 논란도 상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자"며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의를 꺼냈다.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부담금(일종의 준조세)을 매기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에 쓰자는 구상이다. 다만 음료·과자 등 적용 범위와 '제로 음료' 규율, 부담금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까지 겹치며 '제2의 담배세 논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면서 설탕세 도입 찬성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과세 대상으로는 탄산음료(75.1%)와 과자·빵·떡류(72.5%)가 대표적으로 꼽혔다.

또 담뱃갑처럼 당류 섭취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표시 도입에는 94.4%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에는 영국(2018년)과 프랑스 등 해외 사례가 소개됐고 설탕세를 건강보험 재정 확충과 만성질환 예방에 따른 의료비 억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도 담겼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6년 도입을 권고한 뒤 영국·프랑스 등 세계 120여개국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로 다수의 국가들은 설탕세 도입 후 설탕 소비량이 줄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설탕세를 도입한 뒤 과세 대상 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도 음료에 들어간 설탕 함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고 걷힌 재원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당음료에 당 함량별로 100ℓ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임기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지난해 10월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제도화 논의를 재가동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태호 의원은 다음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또는 별도 특별법 제정 등 입법 경로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담배 부담금'의 선례를 어디까지 적용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 재원을 금연사업과 보건교육,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당류를 제2의 담배처럼 다룰지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는 이유다.

아울러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당장 부담금 부과 범위를 음료에 한정할지, 과자·빵 등 다른 가공식품까지 확대할지,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음료'를 어떻게 규율할지 등에서 많은 의견이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역시 함께 제기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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