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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은 ‘SNS 법적 금지’…프랑스 상원 통과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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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가결
상원 통과시 확정…“9월 새 학년도부터 시행 희망”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프랑스 하원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27일 르몽드와 가디언, BBC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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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프랑스 하원은 이날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130표 대 반대 21표로 가결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르네상스당을 필두로 한 범여권과 사회당, 극우 연합인 국민연합(RN)·공화국우파 연합(UDR) 등은 이틀에 걸친 밤샘 논의를 거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입법은 마무리된다. 가결 시 프랑스는 오스트레일리아(16세 미만 금지)에 이어 두 번째로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한 국가가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 정신 건강 보호와 사이버 괴롭힘 방지, 부적절한 콘텐츠 조기 노출 차단 등을 이유로 이 법안을 정권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이 법안은 미디어 규제기관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SNS에 대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접근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는 접근할 수 있지만 부모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온라인 백과사전과 교육용 플랫폼은 제외된다.

이 법안은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로르 밀레르 르네상스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우리는 사회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며 “SNS는 무해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연결하겠다고 했지만 단편화시켰다”며 “정보를 약속했지만 (정보로) 포화시켰다. 즐거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을) 고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15세 미만은 근심 없이 자라고, 창의성을 키우며, 배우고, 스스로를 형성하는 시기”라며 “우리 아이들의 뇌는 매매 대상이 아니며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9월 2026년도 새 학기 시작 시점부터 신규 계정에 대해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르네상스당 하원 원내대표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상원이 다음 달 중순 이전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개학일인 9월1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SNS 플랫폼들은 연령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기존 계정들은 12월31일까지 비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표결은 프랑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이 법안에 반대한 급진 좌파 성향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당 소속 아르노 생마르탱 의원은 “디지털 온정주의이자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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