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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음란물 제조' 논란 AI 그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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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챗봇인 '그록(Grok)'의 음란물 이미지 제작과 관련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아일랜드 출신 레지나 도허티 유럽의회 의원이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머스크는 X에 게시된 이미지를 그록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후 많은 이용자가 "비키니를 입혀라" "옷을 벗겨라"와 같은 명령어를 이용해 여성과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그록을 악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도허티 의원은 집행위원회의 공식 조사 결정을 환영하며 "AI 시스템이 여성과 아동에게 해를 끼쳤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만큼 EU 법력을 즉각 가동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허티 의원은 이번 조사가 소셜미디어 엑스(X)의 위험 완화, 콘텐츠 거버넌스,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요건을 포함해 EU 디지털 법안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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