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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AI 기본법’ 대응 체계 가동…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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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ne 등 AI 서비스 점검…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ISO/IEC 42001 인증 획득…글로벌 수준 윤리·신뢰 인정

스포츠서울

LG유플러스가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전사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사진 | LG유플러스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LG유플러스가 지난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에 맞춰 해당 개발·이용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점검, 전사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이는 AI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운영 중인 AI 서비스 전반을 점검, 특히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AI 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확인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AI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약관 등에 반영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AI가 생성한 결과물일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투명성 확보 의무도 이행했다. 마지막으로 전사 임직원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강화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AI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서 글로벌 수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술 혁신과 함께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AI를 통해 차별적 고객가치와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래 고객을 위한 선택으로써 도전과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io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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