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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땅 물려주면 세금 136억, 베이커리 카페 개업하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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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도권 고액 자산가 운영 실태 전면 점검…탈세 땐 조사 전환
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최근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세계일보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세청은 25일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자산 규모가 큰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세금 추징을 전제로 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황 파악 성격의 조사다. 다만 창업자금 증여, 자금 출처 부족 등 명백한 탈세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이슈의 한 가운데 서게 된 이유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 중 일부가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근교의 300억 원 상당 토지를 외동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여기엔 ‘꼼수’가 숨어 있다. 커피전문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 대상이다. 고액자산가들은 이 점을 노려 형식적으로만 빵을 파는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며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투기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제과 시설 등이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사업장과 넓은 부수 토지·시설·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넓은 부수 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소재해 사업장 부수 토지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 토지인지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 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고 자녀가 이 시기에 회사를 퇴사한 경우, 부모가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 형식이지만,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로 번질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 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 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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