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백화점 판교점 |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 기준, 지가 정보 제공 등에 활용된다.
경기도 7만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3.36%다. 경기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 원에 달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포천시 이동면의 임야로 ㎡당 776원이다.
시군구별 상승률은 용인시 처인구가 4.11%로 가장 높았고,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3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가격 상승,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는 전문가 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3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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