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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아베 전 총리 살해범에게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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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일본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1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야마가미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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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 로이터연합뉴스


앞서 일본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야마가미의 변호인 측은 피고가 종교 관련 학대 피해자라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재판이 열린 가운데 야마가미의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빠져 1억엔(약 9억3073만 원)에 달하는 헌금을 한 것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얼마나 고려해야 할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 성격과 행동, 그의 가족 등에 악영향을 끼쳤기에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진 않지만 형량을 줄일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수제 총을 발사했다.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모친의) 헌금으로 생활이 파탄 났다"며 "교단에 대한 원한이 있어 (가정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는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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