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션씨는 남편과 199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20년 넘게 가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는 진씨가 2022년 5월 사망한 뒤 유품 정리를 하던 과정에서 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진씨는 2015년부터 약 7년 동안 타오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으며 총 1900만위안(한화 약 40억원)을 송금했다. 션씨는 외도 사실과 재산 유출은 사망 이후에야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션씨와 자녀들은 남편이 내연녀에게 지급한 돈이 부부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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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배우자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제삼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무효”라며 션씨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타오씨가 진씨에게 되돌려준 금액 540만위안(약 11억4000만원)을 제외한 1400만 위안(약 29억6000만원)을 션씨에게 반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타오씨는 항소했으나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외 관계 유지와 거액 증여는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공공도덕과 사회 윤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은 “남편은 죽고 돈은 돌아왔다. 완벽하다”, “결국 내연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공공도덕을 지키는 올바른 판결” 등 통쾌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일반 직장인은 진나라 시절부터 일해도 못 벌 돈을 사랑의 증표로 줬다니 황당하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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