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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40억원’ 퍼주고 죽은 남편…법원 “전액 토해내라” 중국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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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죽은 남편이 생전 내연녀에게 40억원을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중국 여성이 소송을 제기해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중국의 한 여성이 남편의 7년에 걸친 외도 사실과 함께 내연녀에게 40억원이 넘는 거액이 송금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내연녀가 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해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됐다.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사는 여성 선씨는 지난 2022년 5월 남편 진씨가 세상을 떠난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2015년부터 7년간 타오 성을 가진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선씨는 진씨와 1999년 7월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고 20년 넘게 부부로 살았다.

더 놀라운 건 금액이었다. 남편은 내연녀에게 무려 1900만 위안(약 40억 26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유품을 뒤지다가 우연히 거액의 송금 내역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선씨와 자녀들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이 내연녀에게 건넨 돈이 무효라며 1900만 위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진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타오씨가 진씨에게 되돌려준 540만 위안(약 11억 4400만원)을 뺀 나머지 1400만 위안(약 29억 6600만원)을 본처 선씨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내연녀 타오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상하이제1중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진씨가 타오씨와 혼외정사를 벌인 것은 선씨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공공도덕과 사회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한 누리꾼은 “드디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 모든 내연녀가 마지막엔 남자도, 돈도 잃고 끝나길 바란다”고 썼다.

다른 누리꾼은 “바람둥이는 죽고 돈은 돌아왔다. 완벽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이런 판결이야말로 진정으로 공공도덕과 사회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훌륭하다. 내연녀는 단 한 푼도 못 건졌다”고 평가했다.

“1900만 위안? 보통 직장인이라면 진나라 시대(기원전 221~206년)부터 일해도 못 벌 돈이다. 그런데 한 남자가 사랑의 증표로 그냥 줘버렸다. 이번 판결은 정말 통쾌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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