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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남편은 죽고 40억은 돌아왔다”…中서 화제된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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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전에 내연 관계를 유지한 여성에게 약 40억원을 넘는 돈을 송금했고, 아내의 소송에 법원이 전액 반환을 명령한 판결이 중국에서 나와 화제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션씨는 남편과 199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20년 넘게 가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는 진씨가 2022년 5월 사망한 뒤 유품 정리를 하던 과정에서 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진씨는 2015년부터 약 7년 동안 타오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으며 총 1900만위안(한화 약 40억원)을 송금했다. 션씨는 외도 사실과 재산 유출은 사망 이후에야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션씨와 자녀들은 남편이 내연녀에게 지급한 돈이 부부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일보

픽사베이


1심 법원은 “배우자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제삼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무효”라며 션씨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타오씨가 진씨에게 되돌려준 금액 540만위안(약 11억4000만원)을 제외한 1400만 위안(약 29억6000만원)을 션씨에게 반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타오씨는 항소했으나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외 관계 유지와 거액 증여는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공공도덕과 사회 윤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은 “남편은 죽고 돈은 돌아왔다. 완벽하다”, “결국 내연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공공도덕을 지키는 올바른 판결” 등 통쾌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일반 직장인은 진나라 시절부터 일해도 못 벌 돈을 사랑의 증표로 줬다니 황당하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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