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유가 시작되면 영업비밀 유출 등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본안 항소와 별개로 집행정지를 먼저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구글 로고 [사진=연합뉴스/로이터] |
구글은 16일(현지시간) 미 법무부(DOJ)가 제기한 검색 유통(배포) 관련 반독점 사건에서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고, 특정 시정조치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앞서 아밋 메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24년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 지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는 당시 판결 이후 후속 소송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글은 “소비자는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구글을 쓴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2026년 1월 16일 공개한 성명에서 법원의 판단이 소비자 선택과 경쟁 역학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색 시장의 혁신 속도, 유통 파트너들의 서비스 선택 기준에 대한 증언 등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핵심 쟁점은 ‘데이터 공유’다. 구글이 문제 삼는 시정조치는 경쟁사에 검색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신디케이션(검색 결과 제공) 서비스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구글은 이를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혁신 저해로 연결했다. 멀홀랜드 부사장은 “이런 명령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경쟁사들이 자체 제품을 만들 유인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시정조치 단계에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구글에 대해 크롬(Chrome) 브라우저 매각 같은 구조적 조치를 요구했으나, 메타 판사는 2025년 9월 2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태적 제한을 중심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글이 실제로 부담을 느끼는 대목은 ‘알고리즘 공개’보다도, 검색 상호작용 데이터가 외부로 이전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AI 모델 학습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검색 데이터는 사실상 전략자산에 가깝기 때문이다.
구글은 동시에 다른 반독점 재판도 마주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5년 4월 구글이 퍼블리셔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판단을 확보했고, 향후 시정조치 국면에서 핵심 광고기술 자산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검색과 광고를 동시에 겨냥한 규제 압력이 커지면서, 구글의 소송전은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시장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데이터 공유 의무는 일단 발동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특성상, 법원이 집행을 멈출지 여부가 구글과 경쟁사 모두의 전략을 좌우할 수 있어서다.
외신은 향후 관전 포인트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항소심에서 ‘독점 유지’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데이터 공유 시정조치가 실제로 집행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