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남 공주시 신관동 삼거리에서 발생한 승용차의 인도 돌진 사고 현장 모습. 독자 제공.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지나가던 초등학교 5학년생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4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신관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가던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한 뒤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또래 친구와 스쿨존 내 인도를 걷던 초등학교 5학년생 B(10)양이 양쪽 다리가 부러져 대전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와 동승자, 70대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도 부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시속 30㎞ 제한 구간인 스쿨존에서 차를 몰던 A씨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건물 1층 내부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투데이/김연진 기자 ( yeonj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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