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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에 가입했는데 ‘200만원’ 받았다”…결혼하면 돈주는 ‘이 보험’, 中서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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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결혼식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20대 초반 대학 시절 가입한 이색 보험 덕분에 결혼 선물로 ‘거액의 축의금’을 받게 된 중국 커플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산시성 시안 출신의 여성 A씨가 10년 열애 끝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과거 가입했던 이른바 ‘사랑보험’을 통해 1만 위안(약 211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대학에서 남자친구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A씨는 이듬해인 2016년 남자친구를 위한 선물로 ‘사랑보험’에 할인가로 가입했다. A씨가 지불한 보험료는 단돈 199위안(약 4만원)이다.

당시 남자친구 B씨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사기당한 것 같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인수재산보험(PICC)에서 발행했던 이 상품은 보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가입 당시 지정한 파트너와 결혼할 경우 보상을 제공한다.

애초 약관상 혜택은 ▲장미꽃 1만 송이 또는 ▲0.5캐럿 하트 모양 다이아몬드 반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다만 현재는 장미 1만 송이 혹은 현금 1만 위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A씨 커플은 지난 10월 마침내 혼인신고를 마치며 보험금 수령 조건을 완벽히 충족했다. 10년 전 냈던 보험료의 약 50배에 달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된 셈이다.

B씨는 “현재 보험사에 서류 제출을 준비 중”이라며 “돈이 들어오면 어디에 쓸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랑보험’은 2010년대 중반 중국 보험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독특한 금융 상품이다.

한때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사랑의 증표’로 유행했던 이 상품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017년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실제 법적 이익이나 보험 목적이 결여된 선전용 상품의 제작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들의 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A씨 커플의 소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보험계리사들이 ‘설마 3년 넘게 사귀고 결혼까지 하겠느냐’며 확률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 “진정한 사랑이 보험사를 이겼다”, “나도 대학 때 가입해 둘 걸 그랬다”며 부러움 섞인 반응을 보였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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