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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마사지사와 호텔 간 남편…“성관계 증거 아냐” 판단한 대만 법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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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마사지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대만 법원이 여성 마사지사와 호텔을 찾은 유부남에 대해 성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맞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대만 TVBS 등에 따르면 스린지방법원은 여성 A씨가 남편 B씨에게 제기한 100만 대만달러(약 4619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린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18차례의 성관계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B씨와 동숙한 마사지사의 사과문에도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며 성관계가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남편이 호텔 객실에서 마사지사와 단둘이 머물며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은 행위 자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렵고,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한다”면서 “남편과 마사지사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해 10만 대만달러(약 461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남편 B씨가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타이베이와 신베이시, 타오위안, 이란 등 여러 호텔을 오가며 여성 마사지사와 함께 숙박했고, 총 1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두 사람의 불륜을 견디다 못한 A씨는 마사지사와 협상을 시도했고, 마사지사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사과문에 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고 5월에도 함께 호텔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편 B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알게 된 뒤 한 달에 한 번 정도 호텔에서 마사지를 받았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마사지사 역시 “성적 관계는 없었다”며 사과문 역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압박 속에서 작성했다고 항변헀다.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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