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 중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친위쿠데타라는 소설을 쓰고 망상하고 있다”며 “12·3 계엄은 전혀 치밀한 준비나 계획이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의논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최후 변론 내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내란죄 행위 주체인 조직화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며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구체적 군대 운용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과연 2시간 동안 계엄 상황이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의 존립을 뒤엎으며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줘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내란죄에 포섭되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적 당위성이나 명분이 아니라, 법정에서 확인된 실체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해 사건을 살펴달라”며 “국헌 문란 목적, 폭동,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가 없었고 국민 피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의결 후 즉시 계엄은 해제됐고, 대한민국 헌정시스템은 어떤 중단도 장애도 없었다”며 “불법한 기소이며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을뿐 아니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는 물론 국민들도 사실관계를 비로소 알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인용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의 진술이 완전히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 수사권 관할 문제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관들이 각자 위상만 생각해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수사의 주체인 공수처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색을 했고, 집행을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내란인 것이지, 비무장 최소 병력만 동원한 메시지 비용을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영·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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