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3일 평양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선중앙연합뉴스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5일 북한 노동자 파견 관련 금융 기록, 기업 등록 자료, 전직 북한 관료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발표한 '무기 개발과 사회 억압을 지탱하는 자금 구조: 군·안보기관 산하 기업을 통한 북러 협력 사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했고, 이어 채택된 2397호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중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행정적 틀 아래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노동자들은 언어학교나 기술대학, 단기 직업훈련 과정에 등록된 것으로 서류상 처리되지만, 실제로는 건설·벌목·산업 현장에 전일제로 배치됐다. 이들은 교육 목적의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숙소에 사실상 격리된 채 건설 현장에서 노동에 투입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하루 최대 20시간의 무임금 노동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기업들은 북한 인력을 대학에 등록시킨 뒤 '장학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했다. 특히 일부 대학은 북러 간 협력 기관으로 지정돼 사실상 노동자 관리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또 기업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북한 인력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최소 76개 기업으로부터 27억루블(약 3000만달러)을 받아 이를 장학금 명목으로 북한 인력에게 지급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대학에 등록된 북한 학생들은 최대 25만루블까지 장학금을 수령했다. 이는 2024년 기준 러시아 평균 장학금(3801루블)의 최대 66배에 달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를 단순한 교육 지원이 아닌, 노동 대가를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구조로 보고 있다. 금융 거래 기록에서도 다수 기업이 해당 자금 흐름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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