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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메타, 아동 보호 실패 책임” 평결…플랫폼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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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7500만달러 벌금 부과
“이윤 우선 구조가 피해 키워”
SNS 기업 책임 첫 인정 ‘선례’
美 전역 소송 확산…규제 공방 격화


이투데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가 메타의 표지판을 지나가고 있다. 캘리포니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유인 행위, 인신매매를 포함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이날 해당 주의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해 메타가 플랫폼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각 위반 사항에 대해 최고액의 벌금 납부를 요구했으며, 민사 벌금 총액은 3억7500만달러(약 56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메타 최근 분기 매출의 약 160분의 1 수준이다.

이번 소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선구적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청소년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단의 평결은 아이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메타의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모든 아이와 가족들에게 역사적인 승리”라며 “배심원단은 오늘 가족, 교육자, 아동 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유사 소송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수의 주 법무장관은 메타 및 기타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서도 배심원단이 심의 중이다. 해당 소송에서 한 젊은 여성은 SNS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제품을 설계한 것이 자신의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레스 주법무장관은 2023년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4세 이하 어린이를 가장한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진행한 메타 플랫폼에 대한 잠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메타 측은 즉각 반발하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자사 플랫폼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행위자나 유해 콘텐츠를 식별 및 제거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온 우리의 성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수년간 플랫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 증가를 희생하면서까지 투자를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뉴멕시코주 지방법원 판사는 5월 주 검찰 측의 추가 변론을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메타에 추가 배상금 지급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메타가 효과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악의적인 사용자를 숨겨줄 수 있는 암호화 통신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등 플랫폼을 개선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 ( 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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