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정식 재판이 25일 열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사전 공모는 없었고 당사 소집은 극한의 혼란 속에서 당론을 모으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추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 검은 정장과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추 의원이 계엄의 위헌성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계엄을 신속히 해제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의 요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며 “의원총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 3층으로 모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연달아 반복적으로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의원들을 당사로 부른 것은 사실상 표결 불참을 선언한 것이며, 의원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줘 계엄 해제 의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해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폭동 상황에서도 추 의원은 본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이를 방관했다고도 했다.
반면 추 의원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추고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맞섰다. 이어 “공소 사실 자체가 최근 논란이 되는 ‘법왜곡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추 의원 측은 “과거 민주당의 계엄 의혹 제기를 ‘괴담’으로 치부할 만큼 추 의원은 계엄 선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2분 남짓에 불과했다는 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에 추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추 의원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이 사건은 추경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호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과 탄압은 재판을 통해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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