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5일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국방부의 새로운 보도지침에 반발해 출입증을 반납하고 국방부 청사를 떠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
미국 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방부가 지난해 기밀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국방부가 지난해 변경한 보도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보장한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방부는 기밀 또는 통제된 비(非)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출입 기자들의 서명을 요구했다. 서명을 거부하는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
이에 미국 주요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대부분 출입증을 반납하며 항의했고, 뉴욕타임스(NYT)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폴 프리드먼 판사는 "해당 정책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방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취재와 보도를 기자 출입증 취소 사유로 만들 수 있다"며 수정헌법 1조와 5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기자들의 국방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기자들이 자신이 취재하려는 정보가 공개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프리드먼 판사는 병력과 전쟁 계획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과 이란과의 전쟁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국민이 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뉴욕타임스 대변인 찰리 슈타틀랜더는 "이번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고 타임스를 비롯한 독립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 질문할 권리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세금으로 군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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