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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농수특산물 인증제, 지역경제 활성화·국내외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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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효과… 매출 4,850억 원(전년 대비 206억 원 증가), 3,058명 고용

스포츠서울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 기자]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농수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인증업체 육성을 위해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을 통해 포장재(디자인) 개선·제작, 홍보·마케팅 지원 등 체계적인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인증업체 수는 2016년 111개소에서 2026년 291개소로 증가했으며, 연인원 3,058명의 고용과 4,8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온라인 판매 869억 원, 공공급식 350억 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성과를 거뒀다.

2025년 조례 개정 이후 재심사 유효기간 연장과 품질인증 심사 기준 완화 등으로 인증 품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연간 매출액: (2024년) 4,644억 원 → (2025년) 4,850억 원

** 철원군 ○○○영농조합법인: (2024년) 27억 원 → (2025년) 43억 원(약 60% 증가)

박형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농수특산물 인증제는 도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증업체 지원을 지속 확대해 강원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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