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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사망 후에도 아동수당 받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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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왼쪽)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 씨(오른쪽)/사진=뉴스1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했나", "남자친구 조카를 학교에 데려간 이유가 뭐냐", "시신 유기를 직접 부탁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B씨 역시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뭐냐", "조카를 학교에 왜 데려갔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이 지난 후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수법은 진술하지 않았으면서 "C양 친부와 떨어져 딸과 단둘이 살았는데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나 홀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범행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C양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양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B씨 조카를 C양으로 위장시켜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숨진 C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자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C양이 누락돼 미입학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올해 더 이상 입학 연기가 어려워지자 A씨는 C양이 살아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 B씨 조카를 데려갔다.

학교 측은 지난 3일 C양이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A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는 이튿날인 4일 다시 B씨 조카를 데리고 학교로 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종료 후 학교 측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돌연 잠적했고, 학교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날 밤 9시 반쯤 정왕동의 한 숙박업소에 있던 A씨, B씨를 긴급체포했다. 전날에는 안산시 단원구 와동 한 야산에서 C양으로 추정되는 이불에 쌓인 사체를 발견해 수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한편 A씨는 C양이 숨진 202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시로부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1000여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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