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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도 대법원이 여성 생리휴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열린 청원심리에서 여성 생리휴가의 전국적 도입 청원을 기각했다. 생리휴가 허용이 기업들의 여성 채용 기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인도 대법원장 "결국 아무도 여성 고용하지 않을 것"
수리아 칸트 대법원장은 "생리휴가를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민간 부문 고용주들이 여성 채용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아무도 여성을 뽑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가를 의무적으로 규정한다면 젊은 여성들이 남성 동료와 동등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여성의 장기적인 성장에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샤일렌드라 트리파티 변호사는 인도 연방정부가 전국의 노동 여성들이 생리의 어려움을 덜도록 월 2∼3일 휴가를 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사법부가 이를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별도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제도 마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적 강제 없지만... 대기업 도입 추세
현재 인도에는 전국적으로 생리휴가를 강제하는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성을 위한 안전한 노동조건 등 생리휴가 도입 근거로 내세울 만한 법 원칙들은 있다.
인도의 일부 주정부와 대기업은 생리휴가를 점차 도입하고 있다.
현재 북동부 비하르주와 동부 오디샤주는 주정부 공무원에게만 매월 2일 생리휴가를 주고 남부 케랄라주는 대학과 산업연구소 직원들에게만 생리휴가를 허용한다.
일부 대기업도 올해 들어 생리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RPG그룹은 산하 계열사로 타이어 제조업체인 CEAT가 매월 2일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공중보건 전문가 겸 변호사인 수크리티 차우한은 생리에 대한 인도 사회 금기를 또다시 반영했다고 짚었다.
차우한은 BBC에 "생리휴가 제공은 여성의 건강과 복지 증진은 물론 직장 내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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