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 진행
金 "취임 축하 선물일 뿐…인사 청탁 개입 없어"
재판부 "곧바로 혐의 성립 아냐…대가 있어야"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 여사 측은 금품 수수 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이 회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기업인과 지인 등에게서 보석과 시계, 미술품 등 2억9000만원대 금품을 받고 인사·사업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 자수서를 제출하고 증거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봉관 회장 역시 "모든 게 잘못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고가 금품을 제공해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과 대가 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목걸이는 당선과 취임 축하 선물일 뿐이며 인사 청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가방에 대해서도 "친분을 내세운 몰래카메라 함정일 뿐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상민 전 검사에게서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서성빈 대표 측도 "해외 순방에 필요하다고 해 시계 구매를 대행해준 것일 뿐이며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금품이 답례나 홍보 목적이었을 뿐이지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해 대가 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영부인이라도 금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알선수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청탁 내용과 대가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특검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하고 오는 20일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한 뒤 26일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공판은 주 1~2회 진행되며 이르면 6월 내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