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협의이혼 후 사망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 가능? [알아야 보이는 법(法)]

댓글0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2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칼럼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확정된 때로부터 각각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그런데 협의이혼 신고 후 2년이 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숨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을까요? 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2026. 1. 15. 2024스876결정).

○ 사실관계

청구인과 망인은 2020년 8월11일 협의이혼 신고를 했는데, 당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으로 재산분할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망인은 1년 후 숨집니다. 망인의 상속인은 전혼 자녀들로, 청구인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혼 등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그 상속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청구인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 명의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자 재산분할 문제로 망인과 다투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 의사가 망인의 사망 이전 외부에 표출된 것이고, 이로써 망인의 재산분할 의무가 상대방들에게 상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아파트와 청구인 운영 공장 내 기계류 금액 등)과 가액을 산정한 뒤 청구인과 망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대 60으로 산정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상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 이경진 변호사의 Tip

대법원의 결론과 판시 이유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망인의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일부를 반환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부터 첨예한 다툼이 예상되는바, 협의이혼 과정에서부터 재산분할 협의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일보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