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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등 15개국+EU 301조 조사 착수…추가 관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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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조사"
美대법이 취소한 상호관세 대체 성격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2.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301조 조사는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상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가 시작된 모습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관보를 통해 한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EU 외에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가 대상이 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설비와 생산에 관련된 특정 경제권(국가)의 행위, 정책, 관행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억제된 국내 임금, 국역 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외국 수출품의 시장 진입을 막는 시장 장벽, 부적절한 환경 또는 노동 보호, 보조금 성격의 대출, 금융 억압 및 환율 관행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복을 위협하며 해외 정부의 시정을 유도하는 미국의 통상압박 수단 중 하나다.

그리어 대표는 "현 단계에서 우리는 단순히 조사를 시작하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으나,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이 무효라고 판단하자,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기 위해 대대적인 301조 조사를 지시했다.

우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지만 이는 150일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만료 이후에는 301조 등 다른 수단들을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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