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벌였다. 김정욱 변협 회장은 "중수청에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 범죄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역량 있는 변호사가 참여해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사업무의 '준사법적 성격'과 '조직구성원 중 변호사 자격자의 비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수사 대상을 결정하고 강제수사를 투입·종결하며 법리적으로 구성해 송치하는 행위는 실질적 사법 작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중수청이 독립된 준사법기관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사 전 과정에 변호사의 주도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조직 인원의 25% 이상을 변호사 자격자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론 '입직 경로의 다원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검사 전보(실무 경험 및 직급에 따라 차관~5급 부여) ▲수사 경력자 전보(기존 직급 유지) ▲법조인 경력경쟁채용(4급 이상~5급) ▲수사직 공개경쟁채용 등이다. 특히 우수 법조인 유인을 위해 신입은 중앙부처에 준하는 5급(사무관)으로, 실무 경력자는 4급 이상으로 채용해 파격적 대우를 보장하고, 공채 시 경제 범죄 수사를 위해 '민사법'을 시험 과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서는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두번째 발제자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를 단순한 권한 다툼이 아닌 책임 구조 설계의 문제로 접근했다.
류 교수는 현행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이행 지연과 소통 부재 등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이행 성실도를 인사·평가에 반영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 시 징계 요구권 등 제재 구조 확보 ▲검·경 상시 협력 채널 구축 ▲경찰 수사관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한 4대 제한 요건 설계 필요성도 제시했다. ▲별건 수사 금지 등 '대상 제한' ▲임의수사 원칙과 강제수사 엄격 적용 등 '방법 제한' ▲구속 사건, 시효 임박 등 구체적 필요성 소명 의무화 등 '사유 제한' ▲공소 유지 중심 운영 등 '주체 제한'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중수청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무적 대안들이 제시됐다. 양홍석 변호사와 이창온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을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검사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요구로 대체하면 보완수사요구 폭증으로 시스템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 역시 "수사 권한만 제한하면 결정 지연과 회피 현상으로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우수 인력 영입도 요구됐다. 김승현 변협 부회장은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를 4~5급으로 임용하고 민간 경력을 호봉에 최대한 반영해 우수한 경력 변호사들이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제언했다.
반면 일각에선 수사권 전면 폐지가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됐다. 장주영 변호사는 "과거 검사들의 직권 남용 사례가 반복된 만큼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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