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고려아연 현경영진 측과 영풍·MBK 측이 오는 24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결권 위임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표를 위임받기 위한 경쟁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MBK측이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자신들이 선임한 의결권 대행사를 동원해 주주들의 위임장을 적극적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영풍과 MBK 측 의결권 대행사가 주주 부재시 향후 통화를 요청하는 안내문에 '고려아연'만을 명시했는데 이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 의결권 대행사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행위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해당 안내문에 따라 대행사 관계자와 통화가 연결된 후에도 고려아연 소속인 것처럼 얼버무리거나 주주가 수 차례 질문하고 나서야 영풍의 의결권 수집을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와 유사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4년에는 당시 대행사가 주주들을 만나면서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이 함께 표기된 명함을 배포했다. 당시 이 명함에는 고려아연의 사명이 ‘최대주주 주식회사 영풍’보다 크게 적혀 소액주주들에게 혼동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54조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피권유자의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선 일부 주주가 상대방을 고려아연이라고 인식하고 위임장 및 신분증을 제공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평가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수집은 수집 목적,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때문이다. 만약 의결권 대행사가 주주에게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서명을 받아냈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고려아연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 영풍과 MBK측이 그동안 강조해온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명분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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