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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헌금 논란’ 日 통일교 해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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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고등법원 “원심 판단 유지” 교단 즉시 청산 절차
조선일보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통일교 회장(앞)이 11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습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 교도 연합뉴스


일본에서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4일 도쿄고등법원은 해산을 명령한 1심에 맞서 가정연합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고 해산 명령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의 발단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이었다. 범인은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거액을 헌금해 가정이 파탄났다”면서, 가정연합과 유대가 깊은 정치인이라고 자신이 믿은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를 계기로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피해 실태가 알려졌고, 문부과학성이 2023년 10월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사건 이후 범인과 같은 처지에 놓인 ‘종교 2세’의 피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가정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랐다. 선거 지원 등을 통한 일부 자민당 의원들과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1심에서 도쿄지방법원은 1980년대 이후 40여 년간 고액 헌금 피해자가 약 1560명, 피해 총액은 204억엔(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가정연합 측은 항고심에서 해산 명령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의 집단 조정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근거로 해산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정연합 신자였던 모친이 금융 자산과 토지 등 1억엔(약 9억원)이 넘는 금액을 헌금했다는 70대 여성은 취재진에게 “해산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가정연합 측 변호사는 결정 직후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에 특별항고할 뜻을 밝혔다. 다만 종교법인법에 따라 항고 여부와 무관하게 해산 명령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재산을 관리하며 피해자 변제를 진행하게 된다. 가정연합이 해산돼도 개별 신자의 포교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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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냔 일본 아베 전 총리가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연설중 한 남성이 쏜 산탄총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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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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