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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12일 이들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선대 회장이 남긴 유지에 따른 협의서 작성 과정에 기망(속임)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세 모녀 측이 협의 내용을 보고받았고, 개별 재산에 구체적인 의사표시도 한 만큼 재무관리팀의 협의서 위임 날인도 타당하다고 봤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중 LG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하지만 모녀 측은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분 대부분을 구 회장에 양보했으나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었다고 주장이다.
그러나 구 회장 측은 적법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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